개인 사업체, 파트너쉽, S 법인, 그리고 일부 신탁 및 유산의 소유주 대부분은 2017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섹션 199A 공제라고도 불리는 적격 사업 소득(QBI) 공제에 대한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를 통해 적격한 납세자는QBI의 최대 20%에 적격 부동산투자신탁(REIT) 배당금 및 적격 상장 파트너쉽(PTP) 소득의 20%를 합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C 법인을 통해 얻은 소득이나 직원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얻은 소득은 이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적격 거래 또는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서식 8995-A(영어) 또는 서식 8995(영어) 지침에서 Determining your qualified trades or businesses(귀하의 적격 거래 또는 사업 결정하기)을 참고하십시오.
해당 공제는 개인이 스케줄 A를 통해 항목별 공제를 했는지, 표준 공제를 적용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제공됩니다. 적격 납세자는 2017년 12월 31일 이후부터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이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 QBI 요소. 이 공제 요소는 개인 사업체 또는 파트너쉽, S 법인, 신탁 또는 부동산의 형태로 운영되는 국내 사업체의 QBI의 20%과 같습니다. QBI 요소는 납세자의 과세 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제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거래 또는 사업의 종류, 적격 거래 또는 사업이 지급하는 W-2 급여액 및 거래 또는 사업을 위해 소유한 적격 재산의 획득 직후 미조정 기준원가(UBIA)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농업 또는 원예 협동 조합의 이용자인 경우 기준선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REIT/PTP 요소. 이 공제 요소는 적격 REIT 배당금 및 적격 PTP 소득의 20%와 같습니다. 이 요소는 W-2 급여 또는 적격 재산의 UBIA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납세자의 과세 대상 소득에 따라, 적격 PTP 소득액은 PTP의 거래 또는 사업 유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QBI 요소와 REIT/PTP 요소의 합산 금액 또는 납세자의 과세 대상 소득에서 양도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20%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QBI는 파트너쉽, S 법인, 개인 사업체, 특정 신탁 등에서 얻은 소득을 비롯해 모든 유형의 적격 거래 또는 사업에서 비롯된 소득, 이득, 공제, 손실의 적격 항목의 순 금액을 말합니다. QBI에는 일반적으로 자영업세의 공제 대상 부분, 자영업 건강 보험, 및 적격 은퇴 플랜(SEP, SIMPLE, 적격 플랜 공제 등) 납입 공제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항목들은 QBI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과세 대상 소득에 적절히 포함될 수 없는 항목
 - 양도 소득 또는 손실 등 투자 항목
 - 거래 또는 사업에 적절히 할당할 수 없는 이자 소득
 - 급여 소득
 - 미국 내에서 시행된 사업 활동과 실질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소득
 - 상품 거래, 외화 소득 또는 손실
 - 특정 배당금 및 배당금을 대신하여 받은 지급액
 - 명목원금계약에서 비롯된 소득, 손실 또는 공제
 - 연금(거래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경우는 제외)
 - S 법인으로부터 합리적 보수로서 받은 금액
 - 파트너쉽을 통해 보장된 지급액으로 받은 금액
 - 파트너 자격이 아닌 서비스 제공 대가로 파트너가 수령한 지급액
 - 적격 REIT 배당금
 - PTP 소득
 
오로지 섹션 199A 목적에 따라, 임대 부동산 사업의 섹션 199A 공제를 청구하려는 개인 및 도관의 소유주들은 세이프 하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이프 하버 규정하에서 특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임대 부동산 사업은 QBI 공제의 목적으로 거래 또는 사업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세이프 하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보도 자료 IR-2019-158(영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이프 하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임대 부동산에 대한 이권이 달리 섹션 162 거래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면 QBI 공제 목적의 거래 또는 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섹션 162 거래 또는 사업의 수준에 이르지 않는 유형 또는 무형 자산의 임대 또는 인허가는 해당 재산의 임대 또는 인허가가 재무부 규정 § 1.199A-1(b)(14)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개인 또는 도관이 운영하는 일반적으로 통제되는 사업 또는 비즈니스에 속하는 경우 섹션 199A의 목적에 따라 자격을 갖춘 거래 또는 사업으로 간주됩니다.
추가 정보
- 자주 묻는 질문(영어)
 - 최종 규정(영어) PDF
 - 공지 2018-64(영어)
 - 서식 1040 지침(영어) PDF
 - 서식 8995-A 지침(영어) PDF
 - 서식 8995 지침(영어) PDF
 - 적격 사업 소득 공제 관련 기본 세제 개혁(199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