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세금 도움말 2021-161, 2021년 11월 1일
납세자는 IRS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대리할 대리인을 지정해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가 대리인 선임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LITC)의 지원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 권리 헌장에 명시된 모든 납세자의 기본 권리입니다.
대리인 선임 권리가 납세자에게 갖는 구체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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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는 IRS를 상대할 때 자신을 대리할 대리인을 지정해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IRS 와 면담을 앞두고 있는 납세자는 자신을 대변할 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을 선임한 납세자는 IRS에서 납세자의 출석을 정식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대리인과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 대부분의 경우, 납세자가 변호사, 공인 회계사, 등록 세무사 등의 대리인과 상의를 요청하면 IRS 는 면담을 유예해야 합니다.
- 납세자를 대리해 IRS를 상대하는 법조인, CPA, 등록세무사, 등록 보험 계리사 및 기타 허가를 받은 개인은 IRS와의 일을 하는 데 있어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영업이 정지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IRS에서 납세자를 대리하는 서면 위임장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을 고용할 여력이 없는 납세자는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의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IRS.gov의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 페이지를 방문하거나 IRS의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800-829-3676으로 문의해 납세자 거주지에서 가까운 LITC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LITC)은 국세청과 납세자 보호 서비스로부터 독립된 기관입니다. 해당 클리닉은 국세청과 세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납세자 중 소득이 특정 수준 미만인 개인을 적은 수수료를 받고 대리합니다. LITC는 감사, 항소, 세금 징수 분쟁에 있어서 IRS 와 법원에서 납세자를 대변합니다. 또한 LITC는 영어를 제2외국어로 사용하는 개인에게 다양한 언어로 납세자 권리와 책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
- 간행물 1, ‘납세자로서의 권리’(영어)
- 간행물 4134,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 목록’(영어)
- 납세자 보호 서비스(영어)